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이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뭘까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만 대상일까
서두의 내용은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임차인 관점의 전세보증보험이 아닌 임대인용 반환보증도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역전세 반환대출의 일환으로 시행중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nfobenefit.tistory.com/13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1
1. 시행 내용 규제완화의 취지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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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fobenefit.tistory.com/14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2
1. 개요 역전세 반환대출의 역설 그동안은 DSR 40%가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앞으로는 DTI 60%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DSR과 DTI 모두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액이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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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G 주택도시공사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주택종류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내용
①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②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③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 보증 대상
①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②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③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④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⑤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 신청기한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한도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②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단독, 다가구: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단독,다가구 외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4. SGI 서울보증보험
✔️ 보증내용
①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 보험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②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③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
※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가입 가능
✔️ 신청기한
①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법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필요
✔️ 보증한도
#단독, 다가구주택
①청약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②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30%
③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청년이라면 보증료 지원을 받아보아요~!
https://infobenefit.tistory.com/1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1. 저소득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 시행일은 언제일까 23.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겠네요~!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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