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합니다.
1. 실업급여가 궁금한 당신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당신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인사담당자이거나
실업인 상태인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맞을까요?
2. 실업급여에 모든 것
우선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여야만 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도 수급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구직급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다.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 한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는 者는 실업급여보다는 구직급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
-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구직급여의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180일은 6개월 근무로 충족되는 것일까
[TIP] 180일 이상이 단순 근무기간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통상 사무직의 경우 1주에 5일 근무 +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아닌 거의 7개월에 가까운 기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용보험법 상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법 제58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 실업급여 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자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4번 참고)
보통, 사업주(기업)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게 되는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자신의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위치는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운영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9시 ~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11시 ~ 오후 2시 시간 사이(센터마다 다름)이며, 방문 전 연락하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인정이 될 경우 5번으로 넘어가게 되나, 불인정이 될 경우 불인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신청조건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구직급여 지급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구직활동(이력서 지원, 면접 활동 등)을 진행하는 대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8. 조기재취업 수당 / 상병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여기서, 분기점이 나뉘게 되는데 조기재취업 수당은 말그대로, 실업급여 기간동안
조기에 다른 곳으로 이직/재취업을 성공한 구직자에게 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상병급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하게 된 구직자에게,
광역구직활동비는 주거지 근처 도시가 아닌 광역단위의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이주비는 취업으로 인해 인사하는 구직자에게 지급합니다.
9. 구직급여 지급 만료
가장 좋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조기에 재취업(이직)에 성공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령을 만료하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연장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0. 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또한, 2023년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 6천 원 그리고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만 1,658원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취업이 가능한 상황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을 포기하는 현명한 者(?)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현명한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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