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
1.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같을까요
이번시간에는 퇴직금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38개의 국가 중에서 34등 정도 한다고 합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있느냐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득대체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소득대체율을 퇴직하고 퇴직 전 평균 임금 대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1% 즉 5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퇴직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평균 15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금액으로 과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퇴직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1년 이상 한 근로자라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아래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사 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지
- 국민연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개인퇴직계좌(IRP)로 연결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 퇴직금 이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1. 지급시기 및 산정방법
- 지급 시기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 산정 방법 : '퇴직 전 약 3개월 급여(89~92일)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2.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3. Q&A1 : 육아휴직 직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입 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산입 되게 되면 근로자에게 당연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이 산입되어 불이익을 입을거라는 걱정은 필요없을거같습니다.
** 그 밖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4. Q&A2 : 1년 11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간혹 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왜 이런 질문이 발생하는지 연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퇴사 시 고려하게 되는 수당 중 하나가 연차수당인데 연차발생요건은 만 1년을 채우느냐의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 1일 근무한 사람과 만 2년 채운사람과의 연차 개수가 동일하게 산정되는 거죠! (이 경우는 26개 발생)
다만, 퇴직금은 일할 계산되어 1년 1개월 근무자와 1년 11개월 근무자의 퇴직금은 당연 다르게 산정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 퇴직연금 제도
1.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퇴직금"은 사실상 퇴직할 때 비로소 그 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 금액을 미리 적립할 의무나 강제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사전에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정해진 유형의 퇴직연금 상품 중 하나를 골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겨두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열거된 대로 두 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있으나 DB형이 기존의 퇴직금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 일정한 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두 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중 한 가지만 운영하고 있을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30명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운영 중
⏹️ 퇴직연금과 국민연금과 차이점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납입하고 국민연금에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인데 반해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사 시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점과 연금형태로 퇴직연금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실제 통계치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은 6.6%,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은 연 5.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치는 2021년 말 수치인데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비교가 아니라 각각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운용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연금 운영방식은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퇴직연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개인퇴직연금 IRP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2. 기업형 IRP 특례제도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기업형 IRP 특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개인퇴직계좌 추가로 가입이 필요한가?
과거에는 회사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했지만 현재는 회사 내에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DB, DC 등)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 IRP로 의무이전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퇴직계좌는 필수라는 사실!!
그리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 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개인형 퇴직계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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