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의의 및 수급대상
제도의 의의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구성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수급대상
현 우리나라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수급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및 운영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3. 등급구분 및 국가의 부담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4.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5.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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