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달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청약 통장의 해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6월 2703만 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그다음 달인 7월부터 계속 감소했다고 했고, 무려 13개월 동안 119만 4618개의 청약통장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99조 7515억 원으로 올해 1월(100조 1849억 원)보다 4334억 원이나 줄면서 10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자 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 포인트(p) 인상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1.8%에서 2.1%로 인상한 뒤 9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2. 주택청약이 과연 뭐길래!
주택청약의 의미
주택청약종합저축(住宅請約綜合貯蓄 / Home Buyers' Synthesized Savings Account)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한다. '청약'이 이름에 붙어있듯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의 역사
1977년에 서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공주택 분양 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가 적용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최초에는 공공주택은 무주택 1순위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였고, 민영주택은 모든 1순위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제도가 정교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3. 주택청약의 특징
불입금액
한 달에 2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됩니다.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납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나 가입기간 인정이 약간 불리합니다.
판매처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뿐입니다.
가산점
2013년부터 2년 납입 무주택자를 시작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납입 무주택자를 토익 700으로 보고 토익 점수 올리듯 가산점 올리기가 진행됩니다.
가산점 기준은 국민임대, 일반임대, 일반분양, 전부 다르나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부양가족, 자녀수, 정부가 인정하는 곤란한 처지의 사람들이 세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자신이 청약하는 아파트 성격마다 가산점 조건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엄청나게 불리한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2015년부터 분양물량의 30~60% 정도는 추첨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4. 주택청약의 종류
국민주택(공공분양)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or 국가나 지방장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태 곧 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개량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필요합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 주택청약조합저축 통장 필요합니다.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은 주택청약조합저축 통장 필요 없습니다.
5. 청약순위
국민주택 1순위 (추점제 100%)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단, 투기 과열,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85m 3이 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이고 85m 3 초과는 100% 추첨제)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투기 과열,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 2년 경과 예치 기준금액이 필요합니다.
예치금
예치금은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그 외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그 외지역 300만 원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지만, 위 조건에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6. 그래도 청약통장을 꼭 가입해야 할까
청약 가점은 결혼 후 혹은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과 부양가족수를 합산하여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이 만점인데, 15년간 청약만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청약도 경쟁이 심할 때,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물건 중에 가장 좋은 것, 혹은 수익성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기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청약점수 74점으로 지방아파트 청약 당첨 vs 1년 뒤에는 그 주변에 더 좋은 아파트들이 미분양 나는 상황
아찔하겠죠?
주택청약통장은 가입만 하시고 이걸로 내 집마련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혹시나 시기를 잘 맞고 운이 좋아서 청약이 돼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과연 통장에 주기적으로 금액을 넣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된다면 2~10만 원 중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그래도 넣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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