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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강보험을 통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by infobenefit 2023. 8. 5.

⏹️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생길 수 있는 상해나 질병, 실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누구나 갑자기 사고나 질병 혹은 실직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차원에서 국가에서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요!

 

  •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생계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와 그 가족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 등의 임금 손실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실직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직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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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4가지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라면 매달 지급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4대 보험 중 실제로 납부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3가지 항목만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혜택은 4가지 모두 근로자가 받기 때문에 4대 보험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 4대 보험 요율

 

세부적인 4대 보험 요율은 2023년 기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묶어서 생각하시면 개념을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 4대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4대보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매달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 및 금액을 환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RP의 경우는 개인연금에 해당되며, 궁극적으로 3중 연금체계를 설명할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형태로 노후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퇴직금은 퇴직 시 사업주가 산정하여 지급하며, 개인연금은 선택사항입니다. 

 

* IRP는 개인퇴직연금을 의미 추후 가입방법 및 혜택 안내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진단,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이 고용보험으로 납부받은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을 했다고 받는 당연한 금액이라기보단 구직활동을 할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OO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뿐만아니라 육아휴직과 산전 후휴가급여(모성보호급여)는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여성의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산전 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등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포스팅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퇴근 재해도 산재에 해당하는지?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급여 종류로 구분 짓고 산정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치료비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 후에도 치유되지 않을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례비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훈련비용 지급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 4대 보험가입 이력이 갖는 부수적 의미!

 

1. 건강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경력산정을 위해 이직한 회사에서 관련서류 제출 요청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서류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 가입이력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실제 전 직장의 근무경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받았던 급여 수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중요한 이유

실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지만 다음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알바를 하더라도 3.3% 공제를 받는 사업소득자로 근무를 한 것과 사대보험 가입을 통해 근무를 한 것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추후에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