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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

by infobenefit 2023. 9. 27.

 

서론 : 생활형 숙박시설

1.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슈

 

최근 숙박업 미신고를 한 생활형 숙박시설 약 4만 9천 호에 대해서 과징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유예됐지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10월 14일 종료된다고 합니다.

 

즉,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생활형 숙박 시설의 의미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더 정확히는 법률상 생활숙박시설입니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외에는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형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용면적이 10평을 거의 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좁은 대신 시설이 상당히 깔끔하고 가구, 가전, 기본적인 취사도구 등이 갖춰진 풀옵션이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나 매매가가 1억을 안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급 생활숙박시설은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등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

1.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겉보기에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오피스텔의 차이를 크게 느끼기 힘드나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100%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으로 일반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혹은 도시민박업 신고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로 숙박을 운영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되면 무조건 벌금이 나옵니다.

 

이미 2010년 즈음에 불법 무신고 숙박업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인 곳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상 적합하게 생활형 숙박업을 신고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 민박업 등록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만 합법입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 유사 형태 비교 자료

 

✔️  도시형 생활주택 vs 생활형 숙박시설 vs 오피스텔

 

아래의 표와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

 

1.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입이 가능한 건물(시설)

  • 미등기 무허가 건물
  •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 가건물, 지하층
  • (주인 허가 후) 공장/창고 → 주거용으로 개조(주거 외 → 주거)
  •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시도 적용(주거 →  (일부) 주거 외)

** 주거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입이 불가능한 건물(시설)

  • 사용대차, 일시사용임대차(숙박업)
  • (임차인 임의로) 공장/창고 → 주거용으로 개조 (주거 외 → 주거)
  • 비주거용 건물에 주택목적 (일부) 사용 (주거 외 → (일부) 주거)

3.  결론

 

주택법과 건축법상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여부를 떠나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유자(임대인)에게는 주택 수에 포함 & 공시가격의 10% 이행강제금의 RISK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답

 

[질의]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 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때 ʻʻ주택ʼʼ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DC・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에 따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서 나열한 주택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의  숙박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입은 중간정산(중도인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결론

 

✔️ 도시형 생활주택 (O)

✔️ 생활형 숙박시설 (X)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