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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태영건설 워크아웃, 워크아웃 개념 정리

by infobenefit 2024. 1. 10.

1. 현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슈정리

 

지난 12월 중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관련하여 루머가 돌기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전작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영건설은 12월 28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언론 보도 등 통해 워크아웃설이 일파만파 퍼지자 28일 오전으로 일정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태영건설의 공식입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는지 워크아웃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워크아웃 관련 개념 정의

 

(1)  워크아웃 (Workout)

 

워크아웃(Workout)은 주로 금융 위기나 기업 재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고객과 함께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하여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부채 구조를 재조정하거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Project Financing은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예: 아파트 건설, 상업용 부동산 개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재무 구조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의 성공 및 수익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화된 금융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3)  1군 건설사

 

"흔히 말하는 1군 건설사는 건설사 중에서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TOP 30위권 건설사, 또는 TOP 10 건설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시공능력평가액 1조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22년까지는 6천억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더 신뢰가 가긴 합니다. 23년은 기준이 이보다 더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건설사는 도급순위 20위권 정도라고 봐야 할 거 같기도 합니다.

 

3. 건설사가 부도나면 발생하는 이슈

 

(1) 도산하는 건설사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윤이 나지만 하락기에는 수익이 그만큼 안 나는데 분양가를 낮출 수는 없고,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으며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제2 금융권의 대출잔액은 6조 3천억 원 정도이지만 연체율이 13.85%에 달하는 상태이며 또한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주는 '브리지론' 상태의 사업장이 적지 않아 이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금융권의 위험도 증가

건설업계가 줄도산할 경우 이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의 위험 또한 급증합니다.
제2 금융권의 대출잔액은 6조 3천억 원 정도이지만 연체율이 13.85%에 달하는 상태이며 또한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주는 '브리지론' 상태의 사업장이 적지 않아 이것도 문제입니다.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지며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태영그룹의 이행상황 팩트체크

(1) 24년 1월 10일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TY홀딩스 매각대금 중 약 150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659억만 넣고 890억 정도는 지원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요구하자 추후 이행하겠다는 말만 하고 이후 개인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직접 상환했다는 주장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후 산업은행 보도자료에 따라 자신과 연대보증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즉시 나머지 890억을 상환하라는 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3)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었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비판에 따라 현재 자구책을 더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5. 향후 방향

현재 태영건설이 지고 있는 채무는 최대 10조 원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직접 차입금 1조 3천억, 보증 포함 9조 원이며, 태영건설이 말하는 위험채무 2조 5천억 원, 2조 5천억 원에 대한 채무를 30%만 상각해도 채권자들은 단순계산으로 7천500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따라서 추가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없도록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