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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산 3.61억 이하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by infobenefit 2023. 8. 23.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상품으로 비슷한 여러 다른 상품이 있는데 신혼부부, 중소기업취업청년, 청년전용,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특징

 

대출기간

  •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대출한도

  • 전세금액의 70%(신혼가구 80%)이내
  • 일반가구 - 수도권 1억 2천만 원(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 원(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3.  대출대상

[요건 1]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 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요건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 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 세 보 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4. 대출한도

① 수도권 : 최소 10만 원~최대 1억 2천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 원)

 

② 수도권 외 지역 : 최소 10만 원~최대 8천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 원)

 

③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5. 금리

 

기본금리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p


② 1자녀 가구 연 0.3% p, 2자녀 가구 연 0.5% p, 다자녀가구 연 0.7% 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3.12.31 한시적용) 연 0.1% 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 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6.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 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

 

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⑤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