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상품으로 비슷한 여러 다른 상품이 있는데 신혼부부, 중소기업취업청년, 청년전용,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특징
대출기간
-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대출한도
- 전세금액의 70%(신혼가구 80%)이내
- 일반가구 - 수도권 1억 2천만 원(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 원(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3. 대출대상
[요건 1]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 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요건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 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 세 보 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4. 대출한도
① 수도권 : 최소 10만 원~최대 1억 2천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 원)
② 수도권 외 지역 : 최소 10만 원~최대 8천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 원)
③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
④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5. 금리
기본금리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p
② 1자녀 가구 연 0.3% p, 2자녀 가구 연 0.5% p, 다자녀가구 연 0.7% 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3.12.31 한시적용) 연 0.1% 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 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6. 담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③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 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
④ 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⑤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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