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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by infobenefit 2024. 2. 11.

서론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침체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아가는 '얌체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며,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제도적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동시에 제도의 내용적 평가를 시도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의 주요 변경사항 

 

1. 실업급여 지급 조건

 

일반조건

 

2024년 실업급여는 법정 상한액, 하한액 한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이직(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조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하한액은 달라집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수령액 조정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2024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하한액

 

- 2023년 61,568➡️ 2024년 63,104원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 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 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 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 9,860원 x 0.8 x 3시간 = 23,664원

- 9,860원 x 0.8 x 2시간 = 15,776원

- 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

 

✅ 구직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고용24(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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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와 인정기준(변경)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2. 실업급여 인정기준 변경 (2024년)

 

✅ 일반수급자의 구직활동 기준 변경


일반수급자의 경우 1회차 실업 인정일 기준으로 4주 차까지는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5주 차 부터는 4주에 2회 구직 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1차는 온라인 교육 수강, 2차 ~4차는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이 변경되며, 요건 기간 단축 및 선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빠르게 재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 시기요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재취업 급여요건 제한없음 정부 고시금액(월574만원)미만일 것
65세 이상자 우대 없음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될 것

 

결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동취약계층의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대기 기간을 늘리는 등의 변화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웃돌아 되레 취업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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