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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족요양급여 변화. 달라진 점.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2024

by infobenefit 2024. 2. 10.

서론 : 가족요양급여의 변화

2024년에는 가족요양급여와 방문요양 수가, 월 한도액에 대한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받는 급여로,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인상되고,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은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 요양 수급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래에서는 가족요양급여에 대한 내용과 방문요양수가와 월 한도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사랑과 보살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가족 내에서의 요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으신 가족을 돌봐드리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의 직계혈통 및 형제자매, 수급자(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등을 포함합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케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가족을 케어하면 적게는 2~3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말합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시설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2024년 가족요양급여의 변화

1. 가족요양 급여 인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 인상입니다.

 2024년 가족요양 급여는 90분 기준(월) 실 수령액이 1,011,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방문요양 수가 및 월 한도액

또한, 방문당 요양비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일반 요양, 가족 요양을 모두 합산한 수가의 12.9%에서 센터 운영비, 월세, 시설장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센터의 실수익이 됩니다.

3. 가족요양급여 청구 감액

가족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청구 금액의 10% 를 감액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족요양 방문상담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요양 전체 수가의 10%가 감산됩니다.

4.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변화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도 변화하였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의 최저 시급은 9,860원, 주휴수당은 1,972원으로, 시급과 주휴수당의 합계는 11,832원입니다.

 

방문요양 수가 및 월 한도액 2024

1. 방문요양 수가

서비스 시간 총 요금 본인부담금
30분 16,630원 2,495원
60분 24,120원 3,618원
90분 32,510원 4,877원
120분 41,380원 6,207원
150분 48,250원 7,238원

2. 월 한도액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등급 총 금액 본인부담금
1등급 1,885,000원 2,069,900원
2등급 1,690,000원 1,869,600원
3등급 1,417,200원 1,455,800원
4등급 1,144,400원 1,041,900원
5등급 871,600원 628,000원

 

결론

2024년 가족요양급여에는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의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라 실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지만, 2024년에는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월평균 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와 가족 요양 수급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