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변화 사항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대비 몇 가지 주요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과 납부에 대비하세요.
✅ 다주택 중과세 배제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었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정책이 2024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을 2024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세율(6~45%)에 2 주택 20%, 3 주택 이상 30% 포인트의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 수 계산 변경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배제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시 제외됩니다.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주택 및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과세표준 계산
(1) 주택
주택가액
공시가격 x (1 - 주택 감면율)
주택 수 계산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층수, 면적, 취득연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주택분 재산세액: 주택가액 x 주택 수 x 세율 x 공정시장가액비율
(2) 토지
토지가액
공시가격 x (1 - 토지 감면율)
토지분 재산세액
토지가액 x 세율 x 공정시장가액비율
2.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합계액 계산
주택분 재산세액 + 토지분 재산세액
세율 적용
과세표준 합계액에 누진세율 적용
누진공제 및 세액 공제 감면
납부세액 계산
1. 1세대 1주택자
(1) 누진세율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하: 0.1% ~ 1.2% (보유 주택 수 x 세율)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초과: 1.2% + (과세표준 합계액 - 6억 원) x 0.1% (최대 4.0%)
(2) 과세표준 계산
✅ 주택가액
공시가격 x (1 - 주택 감면율)
✅ 주택 감면율
주택 유형, 취득 연도, 주거지역 등에 따라 상이
✅ 주택 수 계산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층수, 면적, 취득연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 과세표준 합계액
주택분 재산세액 = 주택가액 x 주택 수 x 세율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합계액 = 주택분 재산세액
2. 다주택자
✅ 누진세율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이하: 1.2% ~ 3.7% (보유 주택 수 x 세율)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초과: 3.7% + (과세표준 합계액 - 6억원) x 0.1% (최대 6.0%)
✅ 과세표준 계산
동일
3. 예시(주택 1세대 1 주택자 (서울특별시, 면적 85㎡, 2023년 취득, 신축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 감면율: 15%
주택가액: 12억 원 x (1 - 15%) = 10.2억 원
주택 수: 1
세율: 0.5%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주택분 재산세액: 10.2억 원 x 1 x 0.5% x 80% = 4,080,000원
과세표준 합계액: 4,080,000원
누진세율: 0.5%
납부세액: 4,080,000원 x 0.5% = 20,400원
세액 공제 및 혜택
주요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 1억 원
배우자: 1억 원
60세 이상 고령자: 2억 원
장애인: 2억 원
2. 소득공제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 기준액에서 주택 및 토지 소득공제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
3. 주택마다 공제
1세대 1 주택: 12억 원
다주택: 최대 6억 원
4. 주택구입특례공제
주택 신축, 취득,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세액공제
공시가액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
특정조건 충족 시 최대 4천만 원 공제 가능
5. 다주택 양도손실공제
다주택 양도로 인한 손실금액 공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비용 공제 가능
6. 장기보유공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
최대 6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7. 기타 혜택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세액감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세액감면 및 납부연기 혜택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혜택 내용 다름
다주택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연계공제
다주택 양도세 납부 시 종합부동산세 공제 가능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납부 절차 및 신고 방법
1. 납부 절차
(1) 납부고지서 확인
11월 중순경에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2) 납부 방법 선택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 국세계좌 또는 은행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이용
손택스: 휴대폰 앱 이용
금융기관: 납부고지서 직접 방문 납부
ARS: 일부 금융기관 ARS 이용
(3) 선택한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
✅ 고지서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은행 가상계좌로 금액을 이체합니다.
이체 시 납부고지서에 있는 납부세액 및 납부자 식별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납부·신고"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납부서를 선택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손택스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납부서를 선택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금융기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에게 납부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 금액을 지불합니다.
✅ ARS
일부 금융기관의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ARS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4) 납부 확인
납부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납부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5) 추가 정보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의 누락 또는 잘못에 따라 납부세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 또는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2.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의 누락 또는 잘못에 따라 납부세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고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을 이용하여 신고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신고
법인: 전자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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