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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도 가능

by infobenefit 2024. 1. 9.

 

 

 

1. 신생아특례대출 상품 출시 배경

 

지난 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이니 만큼 '23년 출생아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조건은 주택 탐색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미 출산한 가구에 대한 소급지급을 위한 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의 의미
 

①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순자산의 산정 근거
 

-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3)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5) 우대금리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기존자녀, 추가출산, 청약가입/신규분양/전자계약매매는 중복해서 적용가능합니다.

②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③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시

- 1자녀 1.6~3.3%(5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①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3) 대출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시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5) 우대금리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기존자녀, 추가출산, 전자계약매매는 중복해서 적용가능합니다.

②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③ 기존자녀는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를 의미합니다.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시 : 1자녀 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4. 신생아 특례 관련 특이사항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예시

 

① ’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 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②  ’ 23.1월에 첫째 출산, ’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 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③  ’ 22.1월에 첫째 출산, ’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 ‘24.2월 대출신청 우대금리 0.1% p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 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가능합니다.

②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5. 주의할 점 및 신청방법

 

(1) 주의할 점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여부를 기조건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즉 미혼부나 미혼모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라는 기준을 잘 해석하셔서 적용가능한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소득요거이나 그 밖의 요건들은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은행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 신청방법 : 24년 1월 29일부터 가능

신청은 디딤돌대출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확실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자금 구입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될 것이고, 분양아파트면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거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기존대출에 대한 대환 가능여부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환여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여부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