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4대 보험의 이해
🟧 4대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직장에 들어가면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야기로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각각의 보험을 주관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로 나눠지게 되며, 며, 이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3가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 내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4대 보험의 기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4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건강보험료 400만원의 급여 중 283,600원이 공제되는 그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일 때는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였지만 지역가입자일 때는 어떻게 납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산정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통합징수
실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각 주관하는 공단은 통합되지 않았지만 징수의 번거로움 때문에 2011년부터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설명해 드립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2.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 0.9082% (2023년)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x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 산정식 (2023년요율 적용) |
건강보험료 x 12.81% | 건강보험료 x (12.81%x7.09%)/7.09% |
우선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래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혼자서 내는 것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도 보험료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가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나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징수합니다.
🟧 산정 항목
✔️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배당소득, 사업 및 기타 소득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연금소득은 저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며 전년도 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및 근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험료 산정 시에는 50%만 반영됩니다.
✔️ 재산
재산 등급별 점수는 위와 같이 60등급으로 구분되며 재산자료(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하며 재산자료는 해당연도 6월 1일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자동차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되며 재산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차량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게만 부과하며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합니다.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 화물, 특수차는 제외되며 장애인 소유 차량일 경우는 면제되고 사용년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 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7등급으로 구분되며 위 표의 사용연수란 자동차 관리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다음 달부터는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합니다.
부과 대상은 제42조 제3항 제호 단서의 자동차를 제외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량 구분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 기준에 따라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2023년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값이 건강보험료로 청구됩니다.
연도별 장 기요양보험료율은 위와 같으며 올해는 0.908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5. 임의계속가입의 활용
🟧 직장가입자도 급여소득 외 금액도 추가 산정한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도 건보료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월액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활용
만약 지역가입자로 갑자기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지원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 지원내용
퇴직 후 지역자 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 (근로자 부담분)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만약 근무했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직장가입자격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월액의 평균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퇴직 후 최초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내지는 팩스, 우편,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리높은 적금상품 신한패밀리 상생적금 (0) | 2024.01.16 |
|---|---|
| 시니어 지원금(60세,65세 이상) 혜택 총정리 2024년 (0) | 2024.01.15 |
|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0) | 2023.10.06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종류 3가지 파헤쳐보기! (0) | 2023.09.03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