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며 재학중 이자상환 부담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 소득(교육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발생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으로 신청인 본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을 유예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3.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 신청(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수)→가구원 동의→금융교육 이수→대출신청서 작성→(필요시)증빙서류 제출→심사완료→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 대출승인 이후 등록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지급실행"을 하셔야 실제 등록금이 납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무때나 실행 누르는 것 아닙니다!)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지원자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자격조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제외사항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 소득 9분위(구간)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는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성적요건
직전 학기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제외사항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신용요건
한국장학재단의 기본적 신용요건 충족
※ 제외사항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등
4. 유의사항
※ 생활비 대출실행은 2023년 8월 1일부터(예정)가능합니다. 또한, 성적, 휴/복학 등 모든 학사정보가 전산 반영이 끝나야합니다.
- 학사정보 업로드 완료. 대출 승인일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재단에서 승인처리가 됩니다)
※ 대출거절자
- 성적미달자(60점(1.00)이상 70점(1.88)이하) 또는 이수학점미달자(6학점) - 재학 중 2번만 가능합니다.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자비로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대출 희망 시) - 재학 중 1번만 가능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이해 (0) | 2023.11.03 |
---|---|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0) | 2023.10.06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0) | 2023.08.30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필독 (0) | 2023.08.30 |
금융기관도 모르고 대출을 결정 한다고? (0) | 2023.08.27 |